'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노후자금 수익률 높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0.28 23:38
수정2026.10.29 09:03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전문적 자산 운용으로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 확대를 꾀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수탁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퇴직연금 방식입니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제외하고는 회사나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자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기금형은 국민연금처럼 여러 가입자의 자금을 모아 수탁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기금형의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92%), 공무원연금(17.2%)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DC형과 IRP가 가입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탁기관은 ▲금융기관 개방형(금융회사 단독 또는 컨소시엄, 영리형 주식회사) ▲연합형(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개방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공공기관) 형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인적·물적·재무요건 등을 따져 수탁기관을 인가할 예정이며, 강력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계약형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정부는 계약형 수익률 높이기 위한 제도 손질에도 나섭니다.
IRP의 경우 예금 등 안전자산 외에 위험자산에는 적립급의 70% 한도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DC형과 IRP의 경우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보다 수익률은 높지만 안정성도 지닌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방안. (자료제공=재정경제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도 기존에 가입한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돌아온 경우 만기 4주 후 적용 통보를 거쳐 6주 후부터 디폴트옵션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상품 만기 2주 전에 적용 통보하고 만기 시 바로 디폴트옵션 적용하는 형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대기 기간을 줄여 수익률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장기적립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련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다음달 마련하고, 12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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