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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떼일 위험 줄인다…2028년부터 사외적립 의무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0.28 23:00
수정2026.10.29 09:03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 등 외부에 적립·운용되는 반면,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내부적으로 재원을 관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그쳤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퇴직급여 재원을 미리 외부에 적립해야하는 퇴직연금보다는 사내에 재원을 보유하다가 퇴직 발생시에 지출이 발생하는 퇴직금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영 악화시 퇴직금 체불 문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퇴직급여의 체불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해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 지원 내용. (사진제공=재정경제부)]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2029년에는 99인~10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조기도입 사업장에는 재정지원과 경영자금 융자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련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다음달 마련하고, 12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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