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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낙제' 은행은 서금원 출연금 20% 더 낸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0.28 17:57
수정2026.10.28 19:05

[앵커] 

앞으로 은행들은 취약계층을 돕는 포용금융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서민금융 출연금이 달라집니다. 



또 실적이 우수한 은행으로 선정되면 과징금도 감경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금융에 나서도록 확실한 당근책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20% 덜 내는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1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흡한 평가를 받으면 서금원 출연금을 20% 더 내야 합니다. 

평가항목은 지배구조와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 배려, 비금융지원 등 총 5가지로,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의 비중이 각 35%로 가장 큽니다. 

특히, 은행의 비용 부담과 직접적인 노력을 고려해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와 자체 채무조정 실적 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단순히 양적 측면만 보기보다는 금리의 수준, 채무조정 후 안정적으로 상환이 유지되는 정도 등 금융이 차주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질적 측면까지 면밀히 그리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시중은행 6곳과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 등 17개 국내은행입니다. 

올해 실적은 시범 운영 차원에서 평가 후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내년 평가부터는 2 금융권도 포함해 실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당국이 포용금융을 앞세워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경우 연체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차주에게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완성합니다. 

연체 후 15년이 지나 2차 시효가 도래하면 재산 은닉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소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15년 이상의 장기 부실채권 4조 9000억 원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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