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정보로 부당이득'…증선위, 중수청에 고발·통보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28 17:34
수정2026.10.28 17:36
[자료=금융위원회]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습니다.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자(상장사 E사 및 관계사 임직원 등)와 이들의 지인들은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 또는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사실, 제 3자 유증에 따른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 및 여유 자금을 통한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것이라는 기대 하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및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과정 등을 종합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법인의 임원과 정보수령자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를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했습니다.
먼저 주식 양수도 및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회사 I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 K는 I사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해 I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L은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I사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 M, N, O(2차 정보수령자)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정보전달자 및 1차 정보수령자)을 취득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2차 정보수령자인 M, N, O는 L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I사 주식을 매매하며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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