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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생명안전위 회의…안전영향평가 안착·15대 분야 사망자 상시 관리

SBS Biz 김완진
입력2026.10.28 16:51
수정2026.10.28 17:02


정부가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법체계와 기준·계획·지표를 연계합니다.


   
법령·예산·사업 단계부터 생명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안착시키고,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호를 돕는 '공익 대변인'(가칭) 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과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위원회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안전영향평가 안착·15대 분야 사망자 상시 관리
백종우 부위원장은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을 보고하며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는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사후수습에서 예방으로, 부처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으로,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로,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종합계획과 재난안전법 체계의 기준·계획·지표를 연계하고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자살·산업재해 등 15대 분야 사망자는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결과지표로 상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로 정기 점검합니다. 안전약자가 느끼는 위험과 취약성을 살피는 정성지표도 개발합니다.
   
복지·노동·주거 정보와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숨은 안전약자를 찾아내고 장애나 연령에 따른 장벽 없는 피난체계를 마련합니다.
   
안전약자에게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원칙을 세우고,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역량도 높일 방침입니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 확보와 트라우마 통합 지원도 추진합니다.
   피해자·유가족 입장 대변 및 권리 보호 공익 대변인 도입
오지원 위원은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추진방안에는 참사 이후 정부·기관을 상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 보호를 돕는 공익 대변인 제도 도입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기준도 마련합니다.
   
참사 때마다 임시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와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안전약자를 상시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구축합니다.
   
사고조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 관한 정보 제공과 참여를 보장합니다. 악성 댓글과 소문, 무분별한 신상공개 등 2차 피해를 막고 참사의 교훈을 기억·추모하는 상시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도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고독사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지원 방안을, 경찰청은 아동·치매환자 등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격차 해소를,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행사·장소의 인파 위험 사전관리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유가족 알권리 보장 및 실질적 피해 회복 촉구
토론에서 유해정 위원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참사 발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고조사 시작 시점과 절차를 미리 안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유족은 알권리와 조사 참여 보장을,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표는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충분하고 완전한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대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12월 3일 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 누리집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규정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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