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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피해주민 212명에 5억원 배상"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8 16:28
수정2026.10.28 16:36

[2017년 촬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법원이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28일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난 생활로 고통받고 피폭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쿄전력에 6천300만엔(약 5억3천35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후쿠시마현에서 도쿄로 피난하거나 후쿠시마에 남아 생활한 233명으로, 국가로부터 피난 지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에 모두 47억여엔(약 39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난지시의 대상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도 피폭으로 인한 건강 우려를 피하기 위해 피난한 것은 합리적인 행동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고는 피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불안과 공포를 줬다"며 도쿄전력이 원고 중 212명에게 6천300만엔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쓰나미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도쿄전력에 의무를 부여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4년 전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이후 비슷한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2011년 3월11일 규모 9.0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했을 때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대거 쏟아져 나왔고 인근 지역에 대규모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후쿠시마현에 따르면 피난자는 2012년 약 16만명(현내 피난자 10만명)에 달했고, 사고 발생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올해 5월1일 기준 2만2천625명(현내 피난자 3천936명 포함)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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