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中증권감독기관....감찰 책임자가 뇌물 870억원 받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28 15:48
수정2026.10.28 16:01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당국의 고강도 반부패 사정 기조가 이어지는 속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CSRC)의 전 고위 간부가 비리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왕후이민 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기율검사감찰조 조장에게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며 개인 재산 전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면 이후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 수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건설은행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점장, 신장위구르자치구 인민정부 주석 보좌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기율검사감찰조 조장 등을 역임하면서 직무상 편의와 직권·직위를 이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의 기업 경영, 자금 조달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대가로 챙긴 금품은 총 4억3천600만위안(약 875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그의 수수액이 거액이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해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지만 그의 뇌물수수 시도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과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한 반부패 드라이브로 중국에서는 공산당 고위 인사들이 대거 낙마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집계한 결과 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205명 중 35명이 반부패 조사 대상에 오르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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