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이주노동자 59명, 체불임금 진정
SBS Biz 류정현
입력2026.10.28 15:25
수정2026.10.28 15:58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내하청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임금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및 사내하청지회 등은 2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국민총소득(GNI) 70%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론 최저임금을 지급해 임금 차액을 3년 동안 갈취했다"며 "대부분 업체가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임금 갈취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울산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해 개인별 체불액을 확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은 입국 후 최초 3년간 전년도 GNI의 70%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신규 입국자 임금요건이 연 2천5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기존 인력은 종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게 이들 설명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체불액은 약 8억7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천470만원입니다.
이들은 또 일부 업체가 소속 이주노동자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한 계약서와 별도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진정에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29곳에서 일하거나 과거에 일한 E-7-3 비자 이주노동자 59명이 참여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출신 한 이주노동자는 "우리는 성실히 일하고,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하며,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국에 왔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처음 약속받은 내용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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