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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미끼' 이벤트 막힌다 …내년부터 증권사 제동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28 15:18
수정2026.10.28 15:47

[앵커]

내년부터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이벤트가 대폭 제한됩니다.



과도한 거래나 고위험 투자를 유도해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선데요.

신다미 기자, 증권사 이벤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 거래금액이나 거래 횟수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파생상품, 신용거래, 해외투자상품 등 고위험 상품 관련 이벤트도 금지되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이 이처럼 규제에 나선 건 현금성 혜택을 노린 과도한 거래가 투자자 부담을 키우고 시장 질서까지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증권사의 이벤트에서는 개인투자자 2명이 각각 3조4천억원과 1조7천억원 규모의 ETF를 거래해, 상금으로 3억4천만원과 1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관련 ETF 거래로 약 514억원의 위탁매매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벤트 기간 해당 ETF의 전체 거래대금 97조5천억원 가운데 44%가량이 이 증권사에 집중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거래수수료나 이자 할인·면제 혜택은 기존과 같이 허용되는데요.

일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나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한 혜택도 유지됩니다.

반면 거래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와 고위험 상품 관련 이벤트는 금지되는데요.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기존에 공지된 이벤트를 제외하고, 새 기준에 어긋나는 신규 이벤트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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