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로 작고한 부친 명의 땅 5만평 발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28 14:47
수정2026.10.28 14:50
[대구 동구청 (대구 동구 제공=연합뉴스)]
조상 땅이 있다는 소문만으로 구청을 찾은 민원인이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5만평이 넘는 작고한 부친 명의 토지를 찾았습니다.
28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주민 서모(65) 씨는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찾아 "얼핏 듣기로 대구 군위군에 조상 땅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후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활용해 서 씨의 작고한 부친 명의로 된 군위군 소재 토지 18만8천819㎡(5만7천여평)를 찾아냈고, 해당 토지는 임야로 공시지가 기준 최소 1억원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이를 전해 듣고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 명의 토지나 본인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 조회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행정서비스로,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고,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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