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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60조…상환능력 없으면 5년 소멸시효 완성한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0.28 14:29
수정2026.10.28 15:00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해 연체 후 5년이 경과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경우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화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보유 관행이 채무자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로 떠오른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및 법인 부실채권 규모는 59조6000억원으로, 이중 개인 부실채권은 23조7000억원(39.8%), 법인 부실채권은 35조9000억원(60.2%)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



앞으로 연체 후 5년이 경과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을 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효를 완성합니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신청 없이도 연체액과 무관하게 소각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에 누적된 부실채권도 정비합니다.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4조9000억원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차 시효가 도과한 연체 5년이상 7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부실채권 4000억원에 대해서도 기관별 계획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로 매각·정리하여 상시 시효관리 체계로 전환합니다. 

단,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관마다 달랐던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금융공공기관 상각채권의 캠코 일원화 관리를 강화하여 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관리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심·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부실채권의 추심을 민간 채권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균형있는 추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건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 채권추심회사에 공공기관의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골든타임 내 신속한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그간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연체 후 3~6개월) 후 채무조정이 가능해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각 이후에만 가능하던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자에 대한 대지급 정보를 미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과 채권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성과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면책근거도 마련하여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기관별 내규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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