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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분석에 1400만원 냈는데'…불법 다단계피해 주의보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28 13:55
수정2026.10.28 14:06


가상화폐 분석서비스에 1400만원 넘게 결제했지만 투자정보는 부정확하고, 계약 해지와 환불까지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발표하고 가상화폐 분석서비스를 내세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업체와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1405만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무리한 회원 모집을 요구했고, 제공하기로 한 투자정보도 부정확했습니다. A씨가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뒤 신규 회원 모집을 요구하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과도한 가입비를 받는 행위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모두 119곳으로 전 분기와 같았습니다. 3분기에는 알토비타와 로뎀코리아 등 2곳이 신규 등록했고, 2곳이 폐업했습니다.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4곳입니다.



특히 경기 소재 에이스원글로벌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했지만 아직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되면 폐업 신고 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 등록 여부와 휴·폐업 상태, 피해보상보험 유지 여부 등을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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