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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의무공개매수제, 우려 적잖아…소액주주 보호·M&A 활력 고민"

SBS Biz 김완진
입력2026.10.28 13:51
수정2026.10.28 13:54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의무 매수 비율, 대주주·소액주주 이해관계의 실질적 조화 방법 등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입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운용사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인수자가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설계돼, 일반주주에는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인수합병(M&A)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기업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이면 장기적으로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 동력을 잃지 않게 할 합리적 균형점을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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