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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없이 QR코드 촬영 만으로 '할인·감면·우대자격' 확인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28 12:56
수정2026.10.28 13:03

[간편확인서비스 이용방법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이나 감면, 우대자격 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가 시작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할인·감면·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대부분 종이서류로 자격을 증명해야 해서, 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대상자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놀이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때 현장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간편 인증만 하면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가 화면에 바로 표시되고,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등본에는 자격 확인과 관계없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의 정보까지 나타나지만, 간편확인서비스 결과 화면에는 자녀 수,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도 별도 시스템 구비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www.mydata.go.kr)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고르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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