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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앞두고 밀린 사건 없애려…근로감독관이 체불 서류 조작?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28 12:32
수정2026.10.28 14:32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육아휴직을 앞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미제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수사 결과보고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었던 근로감독관 A씨의 직무 관련 범죄 정황을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 가안을 미리 제출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는 추후 체불임금 등 피해가 회복되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작성일자가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사건을 없애기 위해 서류에 임의로 작성일자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처럼 수사 결과보고서 등도 허위로 작성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송치 서류를 확인하다 다른 범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경찰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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