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달라진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8 11:33
수정2026.10.28 11:36
내일(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상에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과 같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사라집니다.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재혼 가정의 경우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 등의 민감한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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