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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거래하면 3억 보상…증권사 '현금 이벤트' 제동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28 11:25
수정2026.10.28 12:00

[제도 개선 이후 변경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거래금액이나 거래횟수에 따라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내년부터 금지됩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과 해외투자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이벤트도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28일) 증권업계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계 이벤트 실시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증권사들의 과도한 현금성 혜택 제공이 투자자의 불필요한 거래를 유도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 증권사는 국내 상장 ETF·ETN 거래금액에 따라 하루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거래금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500만원, 200억원 이상이면 1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2명이 각각 3조4천억원과 1조7천억원 규모의 ETF를 거래해 이벤트 상금으로 3억4천만원과 1억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관련 ETF 거래를 통해 약 514억원의 위탁매매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벤트 기간 해당 ETF의 전체 거래대금은 97조5천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해당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42조8천억원으로 43.9%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이벤트 상금을 노린 반복매매가 불필요한 투자자 비용을 발생시키고 거래량을 왜곡해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금액이나 거래횟수에 연동해 현금·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아울러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벤트 규제도 강화됩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P와 장내·외 파생상품, 신용거래 등 투자자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은 이벤트의 내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거래수수료나 이자 할인·면제 혜택은 기존처럼 허용됩니다. 일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나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한 혜택도 유지됩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다음 달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전이라도 기존에 공지된 이벤트를 제외하고, 새 기준에 어긋나는 신규 이벤트는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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