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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노조 현수막 철거 끝까지 다툰다…2심으로

SBS Biz 최지수
입력2026.10.28 10:45
수정2026.10.28 11:00

[현대위아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위아가 노조 현수막 철거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항소했습니다.



오늘(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최근 '현수막 철거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위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쟁은 2024년 11월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 갈등 여파로 출범한 현대위아 사무연구직 노조가 사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조는 사내 주차타워와 식당 출구 등에 '부당 대우 금지·근무환경 보장' 등 현수막을 게시하며 조합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위아 사측이 시설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자, 노조는 이를 "현수막 강제 철거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경남지노위는 사측의 행위가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를 넘어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위아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위아는 "노조에 개입할 의도 없이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1심 역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내 현수막 게시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측의 사내 시설관리권과 노조의 현수막 게시 등 정당한 조합 활동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노사 양측의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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