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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수험생 영양제' 거짓광고한 23개 업소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28 10:39
수정2026.10.28 14:00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가 적발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업체 23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적발 업소에 대해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해 총 41만 박스를 판매했습니다. 판매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광고뿐 아니라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활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었습니다.



또 이번 점검 대상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습니다.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mg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 체중 40kg 청소년은 10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오유경 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수험생 관련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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