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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용·투자 늘린 中企' 정기 세무조사 제외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28 10:13
수정2026.10.28 12:00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역시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2028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합니다.



세정 지원 조건과 우대 혜택은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3% 이상 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해 청년 고용과 청년 기업을 우대합니다.

또한 일반 중소기업이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 고용처럼 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우대합니다.

투자확대 세정지원 대상은 내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늘리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해 투자금액 기준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p 낮은 5%(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5%(수입금액 500억 원~1,800억 원)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을 적용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며, 계획서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고용증가 비율, 투자증가 비율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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