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무게'…與 "과세 인프라 미비·청년 우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28 08:16
수정2026.10.28 08:25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내년 1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일정을 추가로 연기할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협의를 오늘(28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의 우려는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도 "현실적 여건을 갖고 문제를 검토하고 고민해야지, 과세 철학을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과세의 현실적 조건을 갖고 판단해 내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추가 유예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지방 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어제(27일)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해 왔지만, 여권에서는 유예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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