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요소·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이달 말 종료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0.28 08:07
수정2026.10.28 10:00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시행했던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요소수와 요소에 대해선 수입·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을 금지했습니다.
주사기와 주사침도 지난 4월부터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국내 수급상황은 안정세이며, 매점매석 동향 없이 시장질서도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매점매석금지 고시 종료를 이달 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가격 등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차질 우려 발생 시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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