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혜택 10만원 넘으면…이제 CEO가 책임진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27 15:57
수정2026.10.27 17:34
신용카드사가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는 캐시백과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사전에 수익성 분석을 거치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에서 10만원이 넘는 혜택을 제공하려면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하게끔 했습니다.
오늘(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는 캐시백과 상품권, 포인트, 경품, 연회비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카드 이용에 따라 제공되는 일반적인 부가서비스는 제외되지만,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만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카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이라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는 회원별 카드 발급 혜택을 연회비의 100% 이내에서 결정하고, 혜택 제공 비용을 반영한 수익성 분석 결과를 내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상품 출시 당시 사전 수익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별도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대표이사가 제공금액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해당 카드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원인과 대응방안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해 대표이사가 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했습니다.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카드사가 직접 제공하는 혜택뿐 아니라 제휴 모집법인 등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혜택도 실질적으로 법인회원에게 돌아간다면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직전 연도 카드 이용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품권 결제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는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경제적 이익 한도 규제 적용 시 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취급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법인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카드사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법인회원에게 결제액의 0.8~1.3%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회 영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휴 모집인이 제공한 혜택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우회 혜택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카드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카드사는 법인회원별 혜택 제공 규모와 수익·비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혜택 조정이나 중단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카드사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원인과 대응방안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여신협은 내달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가 2024년 추진한 신용카드업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결정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한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대표이사가 향후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