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심사자료 국회 제출 놓고 공방…식약처장 "가능한 범위서 협조"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27 15:46
수정2026.10.27 15:5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위해성 관리계획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진의 위해성 관리계획과 식약처의 보완 요구 항목, 보완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제약사가 처음 제출한 위해성 관리계획과 식약처의 보완 요구 항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심사 중인 사안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며 "현장에서 열람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약처가 현재 허가를 심사 중인 제품은 현대약품이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입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임신 63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허가가 신청됐습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식약처의 자료 제출 거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임신중지 약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종합감사 전에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서류와 심사 진행 상황을 지금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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