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한도 100%=원금 보장 아니에요'…퇴직연금 ETF 투자 주의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27 15:10
수정2026.10.27 15:45
[앵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ETF 투자 규모도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ETF를 담을 때 '투자한도 100%'라는 문구를 '원금 보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신다미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ETF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이나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30%에 포함할 수 있는 ETF도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 편입 비중이 50% 미만인 ETF는 정기예금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요.
가령 주식 49%, 채권 51%로 구성된 ETF도 '투자한도 100%'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예금과 달리 주가나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이런 상품의 위험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투자한도만 안내해, 가입자가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ETF의 위험등급이 크게 높아진 사례도 있다고요?
[기자]
네, 실제로 위험등급이 두 단계나 높아진 ETF도 있습니다.
한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는 지난 2022년 8월 위험등급이 5등급, 즉 '낮은 위험'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3등급인 '다소 높은 위험'으로 바뀌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ETF 설정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반영해 위험등급을 다시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ETF 매매 화면과 보유현황보고서 등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ETF 투자 규모도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ETF를 담을 때 '투자한도 100%'라는 문구를 '원금 보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신다미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ETF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이나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30%에 포함할 수 있는 ETF도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 편입 비중이 50% 미만인 ETF는 정기예금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요.
가령 주식 49%, 채권 51%로 구성된 ETF도 '투자한도 100%'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예금과 달리 주가나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이런 상품의 위험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투자한도만 안내해, 가입자가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ETF의 위험등급이 크게 높아진 사례도 있다고요?
[기자]
네, 실제로 위험등급이 두 단계나 높아진 ETF도 있습니다.
한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는 지난 2022년 8월 위험등급이 5등급, 즉 '낮은 위험'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3등급인 '다소 높은 위험'으로 바뀌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ETF 설정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반영해 위험등급을 다시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ETF 매매 화면과 보유현황보고서 등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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