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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한도 100%=원금 보장 아니에요'…퇴직연금 ETF 투자 주의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27 15:10
수정2026.10.27 15:45

[앵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ETF 투자 규모도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ETF를 담을 때 '투자한도 100%'라는 문구를 '원금 보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신다미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ETF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이나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30%에 포함할 수 있는 ETF도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 편입 비중이 50% 미만인 ETF는 정기예금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요. 

가령 주식 49%, 채권 51%로 구성된 ETF도 '투자한도 100%'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예금과 달리 주가나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이런 상품의 위험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투자한도만 안내해, 가입자가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ETF의 위험등급이 크게 높아진 사례도 있다고요? 

[기자]

네, 실제로 위험등급이 두 단계나 높아진 ETF도 있습니다. 

한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는 지난 2022년 8월 위험등급이 5등급, 즉 '낮은 위험'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3등급인 '다소 높은 위험'으로 바뀌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ETF 설정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반영해 위험등급을 다시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ETF 매매 화면과 보유현황보고서 등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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