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기만광고'에 과징금 201억…삼성 반발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27 15:10
수정2026.10.27 18:43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 기만 광고 혐의에 대해 20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보를 누락해 값비싼 IT 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호도했다는 건데요.
4년 만에 나온 결론 이유를,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S21, S22 시리즈와 태블릿 등을 광고하며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 문구로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일부 고사양 게임을 켜면 게임최적화서비스, GOS가 즉시 작동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열을 막기 위한 기능이라지만, 게임 실행 시 CPU와 GPU 성능을 최대치의 약 30%까지 낮추는 강제 제한이었습니다.
삼성은 게임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광고'라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백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다만 과징금 규모는 업데이트 등 삼성의 자진시정 조치를 감안해 당초 최대 전망치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에서 제기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정위 판단이 성능 제한 기능이 아닌 핵심 정보 은폐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 고지 의무 범위를 둘러싼 시비는 다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 기만 광고 혐의에 대해 20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보를 누락해 값비싼 IT 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호도했다는 건데요.
4년 만에 나온 결론 이유를,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S21, S22 시리즈와 태블릿 등을 광고하며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 문구로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일부 고사양 게임을 켜면 게임최적화서비스, GOS가 즉시 작동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열을 막기 위한 기능이라지만, 게임 실행 시 CPU와 GPU 성능을 최대치의 약 30%까지 낮추는 강제 제한이었습니다.
삼성은 게임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광고'라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백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다만 과징금 규모는 업데이트 등 삼성의 자진시정 조치를 감안해 당초 최대 전망치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에서 제기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정위 판단이 성능 제한 기능이 아닌 핵심 정보 은폐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 고지 의무 범위를 둘러싼 시비는 다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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