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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무경력 인정범위 넓혀 청년 사회진출 지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27 13:53
수정2026.10.27 13:54

[국감 답변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힙니다.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8개 법률·대통령령 정비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경력도 법령상 각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언어 재활 분야 학위를 취득한 뒤에 일정 기간 언어재활 기관에서 재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학위 취득 전에 기관에서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음도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요건 관련, 검사기관 인력이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산정할 때 소음·진동 분야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관련 경력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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