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적자기업도 혜택...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SBS Biz 박규준
입력2026.10.27 13:51
수정2026.10.27 13:53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이 분주하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의는 정기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100건의 입법 제안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올해 리포트에서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과 공급망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빠른 도입과 적격 품목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이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히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정부안의 세액공제 대상에 완제품·공급망 연관 품목을 추가해야 하며, 통합세액투자공제 중복 적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환급 등 보완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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