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몰래 켜고 달렸다…80여명 무더기 검거
SBS Biz 조슬기
입력2026.10.27 13:13
수정2026.10.27 13:48
[FSD를 활성화한 테슬라 모델3 (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 장치로 몰래 켜고 운행한 차주 등 8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80여명을 검거해 공소청에 넘겼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 등에 비인가 장치를 달아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치는 해외에서 사들이거나 직접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럽에서 들여온 비인가 장치를 자신의 차량에 연결해 FSD를 켰고, IT업계 종사자인 B씨는 테슬라 전자제어 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장치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FSD를 몰래 활성화하는 방법은 물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요령까지 공유하며 해당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FSD를 정식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모델Y 등에서도 외부 장비나 소스코드를 이용한 활성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가 적발 차량의 기능을 원격으로 꺼왔지만 시도가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FSD가 켜지면 차량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는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됐다고 경고했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설치' 행위에 해당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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