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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기준 통일…신탁사 시행자 지정도 30일 내 처리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27 11:59
수정2026.10.27 12:08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 11개 정비사업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정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달랐던 정비사업 인허가 기준을 통일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없었던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관련 절차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창신9구역 등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지연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 지정 업무에도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전날에는 관련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인허가 절차 전반의 처리 방식도 표준화합니다.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하고,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의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 즉 원안 동의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도 적극 적용합니다.

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 요구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합니다. 관계 부서나 상위기관 간 의견 차이로 협의가 10일 이상 길어지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새 기준은 방침 수립과 함께 즉시 시행됐습니다.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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