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럭시 기만광고'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27 11:52
수정2026.10.27 12:02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제품을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시 기기 성능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소비자에 알리지 않았다가 2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된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갤럭시 탭 S8 시리즈입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기기 성능을 일률적으로 깎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작동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PC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로 대거 넘어오던 시기였습니다. 게임 구동력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핵심 잣대였으며, 소비자들 역시 기기를 살 때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를 적극 공략했습니다. 언팩 행사와 광고 영상, 홈페이지를 통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AP",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문구를 앞세워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소비자가 고사양 게임 앱을 켜면 기기 온도나 발열 상태와 상관없이 GOS가 즉시 작동했습니다. 사전에 정해둔 값에 맞춰 핵심 부품인 CPU와 GPU의 최대 속도와 주사율이 일제히 강제로 제한됐습니다.
일부 게임에서는 성능 제한 폭이 훨씬 컸습니다. CPU와 GPU의 동작 속도 상한선이 본래 낼 수 있는 최대 성능의 최저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 도중 화면이 버벅거리거나 조작이 밀리는 '지연(lag)' 현상이 발생했고, 그래픽 품질도 저하됐습니다. 신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화면 끊김과 화질 저하에 대한 거센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핵심 제한 사항을 숨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성능을 제품의 강점으로 내세웠다면 그에 따른 중요한 한계 역시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누락하는 부당 광고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처분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높이고 기기를 오래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한 기능이었다"면서, "국내외 소송이 이미 끝났고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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