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물 흐리자…회사채 '꼼수' 영업 막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27 11:00
수정2026.10.27 11:24
금융투자협회가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 과정에서 계열사나 사내 조직을 동원하는 일명 '캡티브 영업' 뿌리 뽑기에 나섭니다. 가격 형성 절차가 혼탁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른바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27일)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업계 의견수렴과 감독당국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증권 인수 업무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캡티브 영업 관련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회사채 주관 업무를 따내는 과정에서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계열사의 참여를 약속하는 영업 관행이 적발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캡티브 영업은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금리를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시장 가격의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투협은 먼저 '증권사의 캡티브 영업 금지'를 증권 인수 업무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회사와 합의를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물량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또한, 수요예측 절차 참여 시 준법감시인에게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준법감시인은 수요예측 금리, 물량 결정 절차, 이해상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밖에 대표 주관 계약서에 회사채 발행회사의 캡티브 요구 금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 규준'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시 금리 산정의 합리성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금투협에 따르면, 현재 규정은 회사채 발행을 위한 공모 희망금리의 최고금리를 2개 이상의 채권평가사 평가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대신 가급적 활용 가능한 모든 채권평가사의 금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활용 가능한 평가금리가 많이 있음에도, 제대로 평균값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협회는 앞으로 회사채 발행을 위한 공모 희망금리의 최고금리 산정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체 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이용을 원칙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일부 채권평가사 평가금리를 이용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채권평가사의 영업정지나 착오·오류 등으로 평가금리에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하며, 이때는 해당 사유를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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