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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투 관리 미흡하면 추가 규제"…증권사 CRO 만나 신용융자 강화 주문

SBS Biz 윤지혜
입력2026.10.27 10:02
수정2026.10.27 10:06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관리가 미흡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용융자가 대규모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증권사에 신용공여 한도와 종목별 비중 관리 등 자율관리 방안의 선제적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과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 부원장보는 오늘 간담회에서 “증권업계가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규정 정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증권업계는 1일 총 신용공여 한도를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19일에는 특정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4일 CRO 간담회 이후 증권업계의 신용융자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위험관리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과 개별 종목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증권사들의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규제 수단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과도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해 시장 충격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용융자 잔고는 올해 4월 말 35조7000억원에서 5월 말 38조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 7월 말 32조1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9월 말에는 33조3000억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달 22일 기준 잔고는 3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사들도 신용융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국내 주식 전 종목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 융자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신용융자가 집중된 종목의 기본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고 증액 연장을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시간 감시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용융자 잔고와 주가 급등락 종목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종목등급을 낮추거나 신용융자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RO들은 자율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와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와 종목별 비중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자율관리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증권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용융자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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