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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입찰제한 임시집행정지 결정…11월 20일까지 효력 정지

SBS Biz 류정현
입력2026.10.27 09:18
수정2026.10.27 09:20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는 27일 방위사업청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 임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임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이 중지되며 다음달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리와 종국결정에 의해 중단 예상 기간이 확정됩니다.

LIG D&A는 "정식 집행정지 심리에서 최종 결정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LIG D&A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에 LIG D&A는 지난 22일 방사청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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