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퇴직연금 '푸른씨앗' 사업주 미납 총 92억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27 07:32
수정2026.10.27 07:35
[푸른씨앗 홈페이지 화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퇴직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서 사업주의 부담금 미납액이 9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푸른씨앗은 올해 8월 말 기준 가입자 20만1천875명, 적립금 1조9천20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4년 전 2022년 말 기준 가입자 9천650명, 적립금 324억원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확대를 뒷받침할 미납 관리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2025년분 푸른씨앗 부담금 미납액은 총 92억800만원이었습니다. 미납 사업장과 해당 가입자는 각각 1천726개소, 4천489명이었습니다.
또, 올해 8월까지 부담금 미납에 따른 퇴직급여 체불로 접수된 사건은 55건, 이 중 47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됐고 나머지 8건은 기소됐습니다.
푸른씨앗은 법정기금이 아니어서, 미납 사실을 파악해도 강제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원금 손실을 본 가입자도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퇴직급여를 받은 가입자 중 988명은 원금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액은 총 9천500만원,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4.3개월이었습니다.
원금 손실자는 지난 2023년 369명, 2024년 155명, 지난해 177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단기 가입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은 "푸른씨앗의 가입 확대와 운용 성과가 노동자의 안정적인 퇴직급여 수령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법정기금화를 통한 징수 권한 확보를 검토하고, 단기자금 855억원을 활용해 퇴직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하거나, 손실금에 대해서는 원금보장 방안으로 노동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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