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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연 최대 12→16학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27 07:03
수정2026.10.27 07:04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이 부대에서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어제(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영이나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8학점 이내, 연 16학점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부대에서 국방부의 디지털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 원격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칙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학점 범위가 다르며, 국방부가 원격강좌 수강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참여 대학은 올해 1학기 기준 193개교로 지난해 189개교에서 4곳 더 늘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지난해 1~2학기 3만334명, 올해는 1학기에만 1만7천34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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