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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4 '팽팽'…공무원 연금수령 60→65세 '합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27 06:39
수정2026.10.27 06:41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60세 정년 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에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의 경우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부칙에선 개정법 시행 전 재직 중이던 공무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2025년에는 부칙으로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경과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개시 연령이 입법·개정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된 점에 비춰 지급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해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공백기 없이 연금을 받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6년 이전 임용자들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였고, 이후 임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대성만을 내세울 뿐"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나아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함께 연장해, 정년퇴직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이 곧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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