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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과 대출 무효'…금감원 무효확인서로 첫 형사 무죄 판결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26 17:50
수정2026.10.26 17:53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단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오늘(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상품권 예약매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판단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10일에는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체결된 연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지난 3월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오늘 기준 총 573건, 채무 기준으로는 941건에 대해 무효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피해자는 발급받은 무효확인서를 불법추심 중단 요청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 무효확인서를 직접 송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효확인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발급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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