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진우 '金여사 골프' 의혹 제기에 "사실 근거하지 않은 주장"
SBS Biz 김완진
입력2026.10.26 17:24
수정2026.10.26 17:31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주장을 인용한 보도를 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인용'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6일)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문을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6일) 페이스북에서 역삼동 화재가 난 지난 20일 김 여사가 세계적인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 라운드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 일부를 공개했고 국정감사에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공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라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테슬라·BYD에 안방 내준 전기차…뒤늦게 세액공제 검토
- 2.1440만원 포기한 청년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2% '뚝'
- 3.'무소득자 차별' 폐지…국민연금, 주부·청년 667만명 편입
- 4.선정적 방송으로 제재받았다면…네이버 안 받아준다
- 5.이마트 와우샵, 다이소 정조준…1만원 가전 차별화
- 6.'화면 쩍, 교환은 막막'…아이폰 듀오에 소비자 분통
- 7.상장 접은 솔리다임…꼬여버린 SK 셈법
- 8.'떠나지 마세요'…불붙은 퇴직연금 고객 잡기 경쟁
- 9.성과급 바꾸려다 과반노조…삼성SDS 보상 갈등 2막
- 10.삼성, 리센느 손잡고 '폴드8' 여심 공략…티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