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잡아라…'닭장' 높이 제한 없앤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26 17:01
수정2026.10.26 22:17
정부가 수급난이 장기화되는 계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산란계 사육 케이지 높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종계업과 산란계 사육업에 적용되는 케이지 시설 기준 3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케이지를 12단까지만 쌓아 설치할 수 있는데 단수 기준을 아예 없애면서 높이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와 3~5단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계란 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의 시설 운영 여건과 계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산란계 사육 규제를 완화하는 배경에는 계란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불안 영향입니다. 계란 30개 소비자가격은 지난 7월 7429원에서 10월 상순 7014원으로 내려왔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전체 산란계의 13.7%에 해당하는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수급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란계를 다시 들인 뒤 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6~9개월이 걸립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태국, 브라질, 덴마크 등에서 신선란 1억3324만개를 들여오는 데 819억원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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