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브로커 차단 강화…제3자 청탁 2회 땐 매입 중단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26 16:57
수정2026.10.26 17:13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와 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의 상담 내역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 부패행위 신고제도에서 나아가 매도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알선과 청탁을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특정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 매도신청인이나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이나 퇴직 임직원 등 제3자가 정보 공개 또는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공식 등록해야 합니다.
LH는 제3자 문의가 처음 발생하면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문의 사실을 알리고, 재발할 경우 감사 청구나 매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합니다.
같은 주택에 대한 제3자 문의가 2회 이상 반복되면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판단해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택의 매입 절차를 중단합니다.
선의의 매도신청인이 제도 변경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향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LH는 그동안 부정청탁 등 불법행위에 대해 매입심사 배제와 계약 해제, 10년간 매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매도신청인이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통과·제외 중심의 기존 매입심의 방식을 입지·가격·설계 등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으로 개편했습니다.
LH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피해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주택 매입 사업을 위해 투명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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