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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5년간 10만건…수사의뢰는 0.12% 수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26 16:02
수정2026.10.26 16:08


최근 5년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적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와 판매 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모두 10만9천1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에 대한 서 의원의 자료 요구에 "약효 분류번호와 플랫폼 유형별로 적발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비만치료제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관련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유통 10만건 적발했지만, 수사의뢰는 0.12% 수준


적발 이후 사후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10만9천190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실이 반복 적발 상위 10개 업체의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곳은 정상적으로 접속되거나 사이트 이름을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실은 식약처의 적발망을 벗어난 전문의약품 직구 사이트도 10여 곳 이상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항생제와 HIV 예방약, 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의약품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병용 약물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은 위·변조나 보관·유통 과정에서의 변질 위험도 있습니다.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 연계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수사의뢰는 127건으로, 약 0.12%에 그쳤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서버 운영과 판매자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 판매 사이트의 금융 결제 차단이나 관세청과의 통관 단계 합동 단속 실적도 없었습니다.

서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가 10만건 넘게 적발됐는데도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규모조차 구분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을 고려한 별도 모니터링·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인기 품목 단속 성과를 앞세운 홍보와 접속 차단 요청에 그치는 사후관리로는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없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차단 이후 재유통 점검, 반복 판매자에 대한 수사 연계를 포함한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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