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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음료에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2028년부터 시행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26 15:50
수정2026.10.26 16:08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앞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탄산음료 등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으면, 소비자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포함돼 있어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이라면 관련 기능성 표시가 제한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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