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만 호구?'…유튜브, 일본은 6명이 1만원대에 쓴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0.26 15:37
수정2026.10.26 15:38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가족요금제 미도입 이유로 음악 저작권자들과의 협의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구글은 국내 파트너사들과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파트너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요금제에 적용되는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의 요금 차이는 상당합니다. 일본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는 월 2,280엔으로, 26일 환율 기준 약 1만9,200원입니다.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어 1인당 부담액은 월 약 3,200원에 불과합니다.
영국에서는 월 19.99파운드(약 3만5,400원), 미국에서는 월 26.99달러(약 3만5,700원)에 최대 6명이 가족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족요금제가 제공되지 않아 1인당 월 1만4,900원의 개인 요금제에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6명이 이용하면 월 8만9,400원으로, 일본 가족요금제의 약 4.7배, 영국과 미국의 약 2.5배 수준입니다.
가족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하려는 수요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가족요금제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월 4천~5천 원을 받은 뒤 서비스를 중단하는 계정공유 사기 피해가 480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234건이 12월 한 달 동안 발생했습니다.
구글은 가족요금제 도입 계획과 관련해 대체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파트너사들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영국·미국에서는 6명이 3만 5천 원대에 쓰는 서비스를 우리 국민은 1명이 1만 4,900원씩 내고 써야 한다"며 "사기 피해가 잇따를 만큼 가족요금제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데, 원인을 알면서도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악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글과 저작권 단체, 관계부처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용자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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