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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 불가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6 13:26
수정2026.10.26 13:30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을 제한한 현행 장애인활동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반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청 신청인인 김용기(72)씨는 지적장애인으로 2009년부터 전남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다 2019년 장애인학대 대응전문기관에 의해 긴급 분리돼 나왔습니다. 

보호시설에 지내던 김씨는 2023년 11월 자립해 이듬해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무안군청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현행법은 경제·사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간병·요양 필요가 커지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설계돼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는 예외적으로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만 65세 이후에도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량이 줄고 자립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김씨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송 중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활동지원급 수급자에게만 65세 이후에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는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며 급여량이 감소하고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기존 수급자 집단의 급여량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비수급자는 65세 미만일 때 활동지원급여를 토대로 자립생활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다가 65세에 자립생활 수준의 급격한 퇴보를 경험한 기존 수급자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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