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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중"…과세 형평·여론 반발 의식했나

SBS Biz 김완진
입력2026.10.26 11:11
수정2026.10.26 11:40

[앵커]

청와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또 다시 미루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야 모두 청년층 여론 등을 감안해 반대 기류가 적지 않다보니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완진 기자,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번에도 미루면 네 번째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어제(25일) 오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2%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미비 등 이유로 유예돼 왔고 또 미뤄질 여지가 생긴 겁니다.

배경에는 국내 거래소 이용 투자자와 미국 등 해외 거래소를 거친 투자자 간의 과세 형평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국제 협정에 따라 가상자산 정보를 국가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미국은 2년 늦은 2029년부터 참여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2년 동안은 미국 거래소 이용 투자자 과세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다보니,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여론 악화를 감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일단 야당에서는 김상훈,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년 3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기류 변화도 감지되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지난 22일 "가상자산 과세 원칙대로 하려다 다양한 의견이 많아 집중 점검하려 한다"며, "그대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할지 논의해 연내 결론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 한계 문제는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 신고·검증 체계 강화로 해결할 과제"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한다면, 자산소득 과세 원칙과 조세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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