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 불합격에도 사용중지 늑장 명령…노동청, 102건 지연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26 07:49
수정2026.10.26 09:40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험기계를 찾아내고도 노동 당국이 사용중지 명령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지난 3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지연 건수는 총 102건입니다.
안전검사는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위험기계에 대해 후속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런 사용중지 명령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주지청이 1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구청과 진주지청 각 8건, 안산지청·대구서부지청 각 7건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 지연되면 사업주의 무단 가동으로 이어져 크레인 추락이나 압력용기 폭발 등 대형 인명 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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