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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노사, 임단협 2차 잠정합의…기본급 12만원↑

SBS Biz 조슬기
입력2026.10.24 09:48
수정2026.10.24 11:54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내놨습니다.



1차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21일 만으로, 최종 타결 여부는 오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갈릴 예정입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전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26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 원(호봉승급분 5만5,000원 포함) 인상과 격려금 등 일시금 1,150만 원+200%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하면 기본급 인상 총액은 같고, 일시금은 1,100만 원에서 1,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본급 인상액에 포함된 호봉승급분은 5만 원에서 5만5,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옛 HD현대미포의 정년퇴직 위로휴가 14일 등 조합원에게 유리한 일부 조건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은 산정 사유 발생 직전 4개월 가운데 근로자가 고른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도 지급합니다.

조선업 자동화·디지털화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환 특별협약도 담겼습니다.

회사는 고용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생기면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잠정합의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김동하 노조 지부장의 사내 크레인 고공농성도 닷새 만에 끝났습니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11차례 부분파업을 벌였고, 지난 19일부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씩 부분파업을 이어왔습니다.

노조는 27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어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일 1차 잠정합의안 투표에서는 투표자의 52.14%가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다시 한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합의가 원만한 타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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