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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단독 상표권 논란 뒤 '50 대 50'…패노메논 계약에 무슨 변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23 17:53
수정2026.10.23 19:2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23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K팝 4대 기획사 합작법인이 상표권을 절반씩 보유하는 내용의 수정 계약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운영을 맡을 합작법인도 이달 말 설립될 전망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패노메논 합작법인 설립 일정과 정부의 운영 참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국회 예산 심의 전에 합작법인이 설립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월 말 안에 합작법인이 만들어진다"고 답했습니다.

패노메논은 내년 12월 개최될 예정인 글로벌 K팝 축제입니다. 앞서 축제 상표권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아닌 박진영 공동위원장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 이후 문체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JYP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K팝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상표권과 행사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패노메논 상표권 수정 계약서 원본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에서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패노메논의 국내외 상표권을 문체부와 합작법인이 각각 50%씩 나눠 갖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성실하게 재계약에 반영해 적합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작법인 운영에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패노메논이라는 상표를 4개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체부가 직접 들어가서 더 개입하는 부분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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