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했더니 불이익?…신고 4년새 44% 급증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23 17:48
수정2026.10.23 19:18
[어기구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4년 사이 44% 증가"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알린 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신고가 최근 5년간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관련 신고 자체도 4년 사이 44% 이상 증가했지만, 직장인 상당수는 문제를 제기할 경우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는 2021년 1576건에서 지난해 2273건으로 44.2%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신고는 모두 9365건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1633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신고는 2021년 94건, 2022년 113건, 2023년 105건, 2024년 86건, 지난해 118건으로 5년간 모두 516건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105건이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불리한 처우 신고 가운데 42건을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중 40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2건은 시정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올해도 2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3%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40.9%였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2.3%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36.2%,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5.4%, 스토킹 경험은 13.9%였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응답은 59.2%에 그쳤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성희롱 피해를 알린 사람이 인사평가와 고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도 입을 닫으라는 신호가 된다"며 피해자 보호와 불리한 처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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